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2년간 집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2년간 집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얼마 전 한참 기사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2년간 집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원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되면서 ‘실거주 후 매도’가 이를 피하기 위한 회피 전략으로 거론됐습니다. 집주인(직계비속)실거주만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집을 매매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적법한 매매와 위법한 매매의 경계선은 무엇인지?’ 혼선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
세상
2020. 11. 16.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