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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2년간 집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얼마 전 한참 기사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2년간 집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원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되면서 ‘실거주 후 매도’가
이를 피하기 위한 회피 전략으로 거론됐습니다.
집주인(직계비속)실거주만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집을 매매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적법한 매매와 위법한 매매의
경계선은 무엇인지?’ 혼선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 사유로 들어왔지만
이자비용이부담되어 결국 매매할 경우
위법인가요? 적법인가요?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매도하면
전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민법상 불법적인 갱신 거절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3법
해설서에 따르면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결국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는 매매도 임대와
같은 케이스로 간주하겠다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뒤, 매매하실 계획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매매가 필요한 이유’를
잘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2년 정도를 거주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럼 이상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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