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와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와 납부방법아파트나 주택 매매 또는 증여/상속을 하게되면관련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로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통상 매매의 경우 셀프 등기를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잔금일에 취득세를 바로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무사에게 취득비용을 전달하여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3-7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또한..
공부
2020. 9. 17.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