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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와 납부방법

코크코난 2020. 9. 1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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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와 납부방법

아파트나 주택 매매 또는 증여/상속을 하게되면관련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로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통상 매매의 경우 셀프 등기를
진행하는게 아니라면 잔금일에
취득세를 바로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납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법무사에게 취득비용을 전달하여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법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추천드리는데요.
이유는 카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3-7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고, 또한 취득세가
한 두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드납부가 더 유리하겠죠?

카드납부를 하는 방법을 대략 소개드리면,
잔금일에 방문한 법무사가 서류확인 후
준비가 완료되면 취득세를 납부하라고 할텐데요.
이 때 위택스에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납부해야할
지방제를 조회하면 취득세비용이 뜰겁니다.

출처:위택스어플

위에 보이시는게 위택스 모바일 화면인데요.
사전에 미리 가입을 하고, 납부를 위해
공인인증서도 미리 휴대전화기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사용할 카드의 한도를
미리 늘리는 것도 빼먹으시면 안됩니다.

살펴보시면 공지사항에 신용카드할부
행사도 알려주고 있으니 사용할 카드를
여기서 확인 후 준비하면 됩니다.

이상 간단히 부동산 취득세와 납부방법을
소개드렸는데요. 끝으로 금일기준 부동산
취득세율을 참고차 올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출처: 관악구청 어플

*[기타]아파트 등기비용 확인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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