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됩니다.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됩니다. 정부가 오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합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는데요.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세분화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로 나뉘는데요. 우선 3단계로 크게 나누고,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는 2단계로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수도권, 타권역, 강원/제주 권역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구분(지표)는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인데요.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은 10명 미만일 때.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세상
2020. 11. 2.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