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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됩니다.
정부가 오는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합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는데요.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세분화 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로 나뉘는데요.
우선 3단계로 크게 나누고,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는
2단계로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수도권, 타권역,
강원/제주 권역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구분(지표)는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인데요.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은 10명 미만일 때.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때.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가 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거나,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초과할 때.
2.5단계는 주간 국내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대비하여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3단계는 주간 국내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대비하여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이렇게 5단계로 세분화되어 나뉩니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2단계 100인 이상, 2.5단계 50인 이상,
3단계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또한, 대중교통은 2단계에서부터
차량 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요.
2.5단계부터 KTX, 고속버스 등과 같은
교통수단은 정원수의 50%까지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학교의 경우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하는 학생수(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직장은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의
비율을 확대하고, 3단계부터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 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2.5단계부터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고, 3단계부터는 경기가 중단됩니다.
종교활동은 1.5단계부터 종교시설 내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30%까지만 가능합니다.
2단계는 좌석수의 20%까지, 2.5단계는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3단계는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5단계까지 운영되며,
감염 확산 양상에 따라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더욱 세분화되어 변경되는데요.
얼른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이런 단계들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네요.ㅠ
그전까지 모두들 몸과 마음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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