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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양식 (1)
10월 27일부터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이 확대됩니다.

10월 27일부터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이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7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주택 구매시,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또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거의 모든지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 포함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

공부 2020. 10. 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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