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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이 확대됩니다.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7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주택 구매시,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또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조선일보

이렇게되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거의 모든지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 포함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었고,
자금조달 증빙서류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허위신고 시는 취득가액의 2%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아마 앞으로 출범될 부동산감독원
(부동산감독기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하게 되겠죠.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출처: 조선일보, 증빙자료 종류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위에 첨부된
양식과 같은데요. 보통 부동산에서 제공을
할 겁니다. 아니면 관할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항목별
증빙자료는 위의 테이블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전세 살던 무주택자가
서울에 1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 시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현금(예금)
등을 활용했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시기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구청에
신고할 때 함께 제출을 할 것 입니다.
(물론 매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시행일(27일) 이전 계약한 주택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시행일 이 후 계약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소급적용 되는 법들이 많았는데,
이 점은 다행이네요)

끝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부의
이러한 법 개정은 세수증대의 목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증여나 현금흐름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파악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파트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메인일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책기조상 현재보다 많은
세금이 필요한 건 사실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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