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부터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이 확대됩니다.
10월 27일부터 주택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이 확대됩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늘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7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은 주택 구매시,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또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되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구매 시, 거의 모든지역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서울 포함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 증빙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3억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
공부
2020. 10. 20.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