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중도금집단대출)도 6개월 내 전입의무조건(실거주조건) 해당됩니다.
중도금대출(중도금집단대출)도 6개월 내 전입의무조건(실거주조건) 해당됩니다.정부가 지난 6•17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하였는데요. (참고로 이전등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6개월 내 전입의무 규정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중도금대출 (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분양가가 9억 이상인 경우는 중도금대출이 안되니까 관계 없겠네요) 통상적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된다면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적어도 1회분 이상은 받기 마련인데요. 결국 분양가 9억 이하의 아파트도 6개월 내 전입의무(실거주조건) 지켜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세상
2020. 10. 19.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