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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중도금집단대출)도
6개월 내 전입의무조건(실거주조건)
해당됩니다.

출처:서울경제

정부가 지난 6•17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하였는데요.
(참고로 이전등기시점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6개월 내 전입의무 규정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뿐만아니라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중도금대출
(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분양가가 9억 이상인 경우는
중도금대출이 안되니까 관계 없겠네요)

통상적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된다면
대부분 중도금 대출을 적어도 1회분 이상은
받기 마련인데요. 결국 분양가 9억 이하의
아파트도 6개월 내 전입의무(실거주조건)
지켜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대출을 안받아도 되는
현금부자는 관계가 없겠네요)

출처: 국토부

더욱이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중도금대출을
실행하였다면 만기 전에 다 갚았다하더라도
무조건 6개월 내 입주를해야한다고 합니다.
(분양조건에 실거주의무조건이 없더라도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전세물량은 상당수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차 3법 이 후,
전세물량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란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 같네요.
(추가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2년 실거주
의무조건으로 현재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도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분양가상하제가 적용된 공공분양의 경우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 조건이 부과되며,
내년 2월부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모든 아파트(즉, 민간분양)까지 이 조건들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규제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거의 모든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9억 이상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고,
9억 이하는 중도금 대출에 걸리고;;)

전세시장은 아무래도 한 동안 혼돈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청약시장에 실수요자만 접근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긴한데요.
현재의 공급절벽 상황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그리 많이 줄 것 같진 않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시고,
잘 계획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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