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2년간 집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얼마 전 한참 기사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면, 2년간 집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지난 7월 계약갱신청구원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 개정되면서 ‘실거주 후 매도’가 이를 피하기 위한 회피 전략으로 거론됐습니다. 집주인(직계비속)실거주만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를 이용한 것인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고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집을 매매할 경우 위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적법한 매매와 위법한 매매의 경계선은 무엇인지?’ 혼선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
임대차3법관련 전세대출 집주인 동의 필요여부. 임대차3법 시행관련하여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 대한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연장시점 전세대출 미동의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련하여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대항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1. 먼저 전세대출에 대해 알아보면, 세입자가 전세금마련을 위해 전세대출을 신청하면, 보증사의 보증하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보증사는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이 때,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세입자의 신용기반으로 보증을 실시해주며, 서울보증보험은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를 HUG는 채권양도를 요구합니다. 한편, 은행은 보증사의 보증하에 전세대출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증사에 요구에 따라 질권설정을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