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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기비용
(부동산등기비용) 확인
아파트나 주택 매매계약후,
등기이전을 위한 등기비용도
만만치는 않는데요.
관련하여 법무사비용은 얼마인지?
취득세 및 기타부대비용은 얼마인지?
아파트등기비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아래는 등기 시 발생하는
각 항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포함한
과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납부해야하는
지방세로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최근 법개정 이 후,
취득세 셈법이 복잡해졌는졌는데요.
참고로 조정지역 내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별도로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오피스텔 거래의 경우 등 취득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으로
본인의 취득세가 얼마인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셀프등기하시는 분들은 더욱더요.)
2.지방교육세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에 부과하는
부가세 형태의 지방세입니다.
(세금의 세금입니다ㅜ)
6억원 이하 0.1%, 6-9억원 0.2%,
9억원 이상 0.3%입니다.
3. 농특세(농어촌특별세)
위의 표에는 없지만,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전용 85이하는 부과되지 않고요.
전용 85이상은 0.2%가 부과됩니다.
4. 인지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을 작성하는
증서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1-10억원은 15만원,
10억 초과는 35만원입니다.
5.증지대
신청서 한부당 15000원이 소요됩니다.
(전자신청은 13000원입니다)
통상 아파트는 15000원 발생합니다.
7.국민주택채권
이것도 위에 없는 항목인데요.
자동차 사실 때 채권매입하시잖아요?
비슷한 걸로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통상 자동차 사실 때
채권은 매입 후 유지하질 않고,
바로 팔아버리고 나서 수수료
같은걸 내시잖아요?
이 국민주택채권도 통상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아마 법무사 측에서
이 비용은 견적서에 포함시키지않고,
등기이전날 청구하겠다고 할텐데요.
(그 이유는 채권금액이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날에
최종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정해진 금액에 맞게
청구를 하겠지만, 이걸로 속임수를 쓰는
법무사도 있을 수 있으니 잠시 이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링크]
주택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주택가격열람을 클릭합니다.
매매하시는 주택의 주소를 넣고
조회하시면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주택도시기금에 접속합니다.[링크]
좌측상단의 메뉴를 누르고, 메뉴 항목 중
매입대상금액조회를 클릭합니다.
필요정보들을 입력 후, 채권매입금액을
조회하면 매입해야하는 채권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아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한 공시시가입니다.
다시 메뉴로 돌아와 이번에는
고객부담금조회를 클릭합니다.
-필요정보를 입력하시면
고객부담금이 조회 가능한데요.
이 고객부담금이 채권을 매입안하고,
바로 팔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실게 아니라면
이 금액만큼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고객부담근을 법무사가 채권관련항
요구하는 금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7. 보수료(수수료)
통상 보수료 아니면 수수료로 명기가 될텐데요.
이 비용이 흔히 말하는 법무사비입니다.
참고로 1-6번까지의 비용은
공통적인 비용으로 법무사마다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것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나서 7번 비용이 법무사마다 다른비용.
즉, 법무사가 남기는 마진으로 이 금액을
견적서 별로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견적서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보니
막상 견적서에는 이 외 다른 항목들이
비용으로 청구될 수 있는데요.
1-6번까지에 해당하는 비용외에
나머지 모든비용은 법무사가 가져가는 마진.
즉, 7번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해서 부동산등기비용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등기비용에 대한 견적비교를 위해
여러 법무사를 컨택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는 방법도 있지만,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 한꺼번에
견적서를 받아보는 방접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플로 한번에 받는게
편하시겠죠? 어플사용법은
어렵지 않으니, 한번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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