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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쿠키뉴스

금일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1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정부는 3.2%수준의 건보료 인상을
원하고 있으며,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원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나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부안이 수용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종 2.89%로 결정이 났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에 1778억,
2019년에는 2조 8243억 적자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부담까지 더해지며 1분기기준
약 9435억 적자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건보료 상승은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생각하면 좀 기운이 빠집니다.
딱히 소득은 늘어나고있지 않는 가운데,
세금적 성격이 강한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실질소득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위에 보시는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 후
건강보험료율의 인상폭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월급이 8%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때문입니다.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2020년 기준 월급의 6.67%인데요.
만약 2021년 건보료를 정부안대로
3.2%를 증대한다면 건보료율은
월급의 6.88%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8%는 지난 1977년
마련되 44년간 유지되어온 상한선인데요.
이 상한선을 없앤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보료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국가는 국가예산으로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하는데요.
이러한 약속들도 제대로
이행되고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약속은
지난 정권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5-16%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들어서 13-14% 수준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1% 정도면 2021년 건보료율은
3.2%가 아닌 2.2%정도만
인상해도되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 증액은
증대된 복지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세수부족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건강보험료율이 증대 아니면
보장범위의 축소가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보장범위 축소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도한 보장범위확대는 일부에게
계속 많은 짐을 지우게 할 것이며,
자칫 건강보험료 고갈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MRI등 너무 많은 범주까지
보장범위를 넓히고 있다 생각됩니다.
심시어 한약첩약까지도 보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약 중 하나였던
문재인 케어를 정부가 쉽사리
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옳바른 선택을
해주길 바랄뿐입니다.

사진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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