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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특수형태 고용근로자(특고) 고용보험법’이
9월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기적인 소득이 끊겼을 때
정말 막막할텐데, 국가가 나서서 소득일부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진정한 복지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일이 그렇듯 재원 마련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아니면 적어도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군은 납득할만한 방식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특고 고용보험법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특고 고용보험료를
신설하여 분리하는게 아니라
기존 직장인들이 납부하던 고용보험료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있는 직장인데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실직 또는 이직 시점
받게되는 급여인데, 아무래도 일반직장인
대비 특수고용직군이 실직 또는 이직의 횟수가
많을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직장인은
실제 고용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만 할 뿐
실질적인 혜택은 받지 못하는
역차별의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사회 보장제도의 특성상 모두가
공평하게 그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누군가가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많든 적든
결국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등이 그런 성격들이지요)

하지만 위에 말한 고용보험료 통합은
다른 성격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비용부담자 중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인다는 것이죠.

이미 현재의 고용보험은 정상적인 기능 외에
일부 부정수급 등 비적상적인 기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거기에 그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할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특고 고용보험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사회보장을 잘 만들고, 꾸려나가는
것이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라 봅니다.

하지만 특고 고용보험은 별도로
신설하여 재원 마련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방법은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뉴스만 봐도 지방의 어떤 호수에는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수억 수십억의
수초섬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 근처 상인들도 이유를 몰랐던 그리고
결국 아무도 그 것을 보기 위해
오지 않았던 수초섬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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