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추진 및 월평균소득
(평균보수월액)조회하는 방법

출처:스마트이미지, 노컷뉴스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연 소득이 1억668만원
(세전, 3인 이하 가족 기준)이하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출처:국토부, 서울경제

변경사항은 위의 표와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분양의 경우,
소득기준이 최대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세전 소득기준으로 3인 이하
가족의 경우 외벌이는 140% 월 788만원,
맞벌이는 160% 월 889만원 수준입니다.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최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상기 기준이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해서는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 외는 지금과 같이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으로 산정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이 됩니다.)

그 동안 신혼부부이기는하나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외벌이(또는 맞벌이)의
경우 특공도 안되고 가점으로도 안되고
분양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당했는데요.
많이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기회가 생긴다니 다행입니다.

출처:국토부, 서울경제

신혼부부 특공 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완화 될 예정인데요.
기존 소득요건(공공 100%, 민영은 130%)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잔여 물량(30%)은
소득 요건을 공공 130%, 민영 160%으로
완화하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 적용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부디 일정 차질 없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소득요건의 월평균소득(평균보수월액)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접속합니다.—[링크]

2. 민원신청 - 개인민원을 클릭.

출처:건강보험공단

3. 보험료-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를 클릭.

출처:건강보험공단

4.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하기 클릭.

출처:건강보험공단

5. 조회창에서 평균보수월액 확인.


이렇게 하면 청약시 확인이 필요한
소득요건인 월평균소득(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반응형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