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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LTV, DTI, DSR 설명 有)

출처:매일경제, KB국민은행

정부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 부처 협의를 통하여
대출규제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DSR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정적인 내용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LTV, DTI, DSR 용어설명은 글 하단에
간략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DSR 규제강화 관련하여
시중은행에 많은 문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매매를 위해 담보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서두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조선일보

참고로 DSR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도입됬는데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대출
받으려면 DSR 40%(비은행권은 60%)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상기 도표를 참조하세요.
투기지구는 서울 15개구와 세종시인데요.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됩니다.)

DSR규제는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조정대상지역도 추가하여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시가 9억원 > 시가 6억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가 6억원 이상이면 서울 아파트
가운데 75~80%가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규제 강화에 의한 대상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대출규제관련 용어 설명입니다.

1. LTV (Loan to Value ratio)

집값 대비하여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의 LTV가
40%인 경우, 대출이 4억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시가 9억원 이하는 LTV 40%이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억까지 20%가
적용되며, 15억 초과의 경우 대출불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시가 9억원 이하는
LTV 5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2. DTI (Debt to Income)

소득 대비하여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우리말로는 부채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갚아야되는
원리금(원금+이자)가 2,5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됩니다.

3.DSR (Debt Service Ratio)

DTI보다 강화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 대비 상환해야하는 모든
부채의 비율입니다.

DTI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정도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한다면,
DSR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에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금 등
내가 빌린 모든 부채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SR이 50%인 조건에서
이미 내가 자동차 할부금으로 연 500이
나가고 있다면, 대출은 원리금(원금+이자)가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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