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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중요포인트)

몇달 전 경매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공부하게된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면서
등기부등본도 제대로 볼 줄 몰랐구나,
내 자신을 반성했었습니다.


보통 집을 매매할 때나
대여(전세/월세)할 때 등기부등본을
많이보게 되는데요.
등기부등본의 각 항목이 어떤의미이고,
무엇을 유의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몇층짜리 건물인지 등)
등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건물의 점유면적(아파트의 경우 해당
호수의 면적), 대지권(아파트의 경우
흔히말하는 대지지분)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제부에서 보셔야 할 부분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거래하는 대상지의
주소가 맞는지는 꼭 확인하셔야 하고요.
추가로 건물의 점유면적과 대지권은
유심히 살펴합니다.

왜냐하면 드문케이스이긴 하지만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흔히 말하는 땅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꼭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토지 소유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빌딩이 아닌
아파트나 빌라 등에서도 있을 수
있음으로 유념해야 해야합니다.

2. 다음은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소유권
변경사항(이력)이 쭉 명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현재 소유주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권리관계를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 소유자와
관련된 채권들이 명기됩니다.
참고로 채권은 개인과 개인의 권리관계로
불이행시 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경매가
가능함으로 현재 소유주에게 걸려있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마지막으로 을구!

을구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으로
근저당, 전세권, 지역권 등
물권사항이 명기됩니다.
흔히 말하는 담보대출의 경우 물권으로
근저당이란 문구로 을구에 표기되니,
꼭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물권은 물건과 소유권과의 권리관계로
불이행시 법원판결없이 임의경매신청
가능함으로 등기부등본상 명기된
물권은 잘 보셔야합니다.
(참고로 통상 물권은 권리의 우선순위에
있어 채권보다 앞섭니다.)

또한 근저당 등의 물권사항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상 을구는 없이 표제부와 갑구만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통산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분들은 잘 확인해주지만,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돈들어가는 거래이니만큼,
거래 주체자인 본인이 이 정도 사항은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등기분등본 보실 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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