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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은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공모주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관련하여 과연 공모주의 가격.
즉, 공모가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공모가는 말 그대로 새롭게 상장하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의 가격입니다.
기업들은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기업공개(IPO)를 진행할
주관사를 정하고, 이 주관사가 관계부분과 협의하여
희망하는 공모가 밴드(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공모가 밴드는 주식시장에 기 상장되어
있는 유사종목들의 지표(평균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EV/EBITDA] 등)를 참고하여 결정하는데요.
공모가가 상장기업의 가치 대비 낮게 정해지면,
상장사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충분(필요)한만큼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게되고,
공모가가 높게 책정되면 상장 직후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가능성이 있기에
적정선에서 공모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여담으로 공모가를 높이고자
이 부분에서 많은 꼼수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기업가치를 일부러 과다하게 평가하거나,
(회계법인 입장 상 고객을 어느정도 만족시켜야겠죠)
유사종목을 안맞게 묶는다거나, 유리한 지표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등 여러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공모주에 관심있으신 분들께서는
공모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직접 기업가치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희망공모가(공모가 밴드)가 정해지면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기관에서 주관사에 희망하는 수량
및 가격을 제시하는 것)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공모가를 정해 청약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상장 당일에 장전 동시호가(8-9시)를
통해 공모가의 90%-200% 범위로 시초가가
정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따상’의 경우,
공모가의 200%(2배)로 시초가가 정해진 뒤
상한가(30%)까지 오르는 경우를 말하는거죠.
(어원이 ‘따블에 상한가’ 뭐 이런거겠죠??)
여기까지가 공모가가 정해지는 과정인데요.
최근 몇몇 공모주들이 높은 청약경쟁률과
‘따상'으로 성공적인 공모결과를 보여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항상 성공적인 결과만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때로는 공모가가 좀 과다하게
부풀려져있을 수도 있고, 공모가 대비 시초가가
낮을 수도 있고, ‘따상’ 후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임하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꼭 기업가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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