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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혜택이 사라질 예정입니다.(개인별 연간 면세한도 적용예정)
최근들어 해외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10년 전 만 해도 꽤나 생소한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보편화 되었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금액의 경우,
2016년 1조9079억원, 2017년 2조2436억원,
2018년 2조9717억원을 기록하였고,
2019년의 경우 3조6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 정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장점은
첫째, 같은 물건인데 한국보다 저렴하다.
(특히, 11월 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의 경우
엄청 저렴하죠?? 많이 이용하셨을 겁니다.)
둘째, 150불(미국 200불)이하는 면세가 된다.
아마 이 두가지 이유로 해외직구를
많이 이용했을 텐데요. 앞으로는 개인별로
연간 면세 누적한도를 마련하다고 하니,
두번째 면세의 장점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격이 많이 안나가는 물품은
면세로 국내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종종 이용했는데, 참 아쉬울 것 같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했는데요.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를 세관에 제출해야하고,
우편물품의 경우 관련된 사전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는 본인이 직접 사용함으로
몇몇 의약품 등 위험이 될만한 물품들을 제외하고
안전인증 등을 생략하고 통관을 받았는데요.
이로 악용하여 다수의 위험한 물품들이 반입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물론 의미있는 방향이지만, 개인적으로 이것보단
세수 추가확보가 주 목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통관 신고 및 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 구제 3가지 개선방안이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한 변화점은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 신설,
인터넷 주소 제출 의무화/ 사전정보 제공 의무화,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 마련
이렇게 세가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의 두개는 귀찮은 일이 추가된 것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마지막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
마련이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마련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건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다고하니, 합리적인 선에서
연간 면세 누적한도가 설정되길 바랄뿐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직구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및 구제안도 잘 마련되었으면 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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